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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0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28 앞 도로를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 옆 차선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20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15:53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32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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