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고등학교 동창인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4. 5. 경 3,200만 원, 2006. 4. 14. 경 2,800만 원, 2007. 9. 21. 경 1,8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가 2007. 11. 30. 경 1,95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7년 경 피해자에게 기존의 양초제조공장 외에도 춘천시 이하 불상 지에 다른 공장을 설립하였다면서 피해자를 데려가 공장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2. 31.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2. 28.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에 빌려 간 돈까지 함께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년 경 E을 인수하여 F 재소자들을 고용하여 양초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4. 5. 30. 경 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작업비용에서 탕감하는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2007년 경 피해자에게 보여준 공장은 제 3자가 운영하던 공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준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거래 내역 사본, 체납사실 증명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