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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6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설 재 사업장을 처분하면 최소 1억 원이 나온다.

또 한 예금이 1억 원이 있는데 압류만 풀리면 그 돈을 출금하여 갚아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평택시 D, 1 층 101호 빌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위 빌라에는 2011. 2. 9. 경 채권 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1. 12. 5. 경 부가 가치세 등 약 2억 7,500만 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하면서, 2012. 8. 27. 경 위 빌라에 대해 경매가 개시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9. 경부터 2014.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6회 걸쳐 합계 220,980,354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의 인터넷 뱅킹 내역

1. 피고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

1. E이 피고인의 명의로 경영한 F 세금 체납사실 증명서 및 폐업사실 증명서

1. 피고인 소유 빌라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세금 체납 및 벌금 납부 내역 없음)

1. 수사보고( 대출 금 연체 사실 확인) ( 피고인은 자신 소유 빌라를 처분하거나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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