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D) 대표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C 내 일부를 임차해 차 수리를 하는 사람들 로, 피해자들은 그들이 수리한 자동차 정비 대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 위 C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위 정비 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그 중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 경부터 2016. 1. 28. 경까지 위 C 내에서 피해자들이 수리한 자동차 정비 대금 합계 11,603,900원을 KB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통장거래 내역서 (KB 국민 G),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건강보험공단 압류 내역 및 체납사실 증명서 첨부), 압류 내역 메모, 체납사실 증명서, 피해 내역( 수리 및 결재), 차 수리 내역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