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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상자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6,000만 원 상당의 합 지기 (Laminator) 1대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타 발기 (WT-1700 SF) 1대에 대하여 기계 수령 일로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3,744,802 원씩 납부하고, 기간 종료 후 위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리스(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 6. 경 위 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합 지기 1대와 타 발기 1대를 공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하순경 용인에 있는 ‘E ’에 위 합 지기 1대를 3,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견적서 사본, 인수 증명서, 개인별 입금 현황, 해지채권상 세 내역서 사본, 결정문 사본, 장기 연체 및 법조치 진행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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