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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5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31. 08:15 경 서울 양천구 C 주택 3 층에서 주택 소음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 D( 여, 60세) 의 주거 지인 같은 주택 302호 현관문을 두드린 후 곧바로 자신의 주거지인 301호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301호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 명칭: 폴리스 1, 증 제 1호 )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 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분사기를 2회 발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용도 외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1, 2)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순 번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허가 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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