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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86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 조를 구성하고,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수형 전력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고, 2015.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506호에서, 지인이 짐을 챙기는 사이에 피해자 D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 검정색 라 코스 테 집 업 스웨터를 겉 옷 안에 몰래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E, F)

1. 각 내사보고 [ 형법 제 35 조를 구성하고,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수형 전력판결 확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는 범죄사실 첫머리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절도 피해금액 (40 만 원 상당 옷), 범행 수법, 위 확정판결 형량( 징역 8개월)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위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형량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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