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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정4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자료로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각 40 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및 준법 운전 강의를 선고 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의 대표이사로, 천안시 서 북구 E, 4 층에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부터 2016. 2.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야간 근로 수당 1,519,155원과 2016년 야간 근로 수당 153,765원을 합한 1,672,920원과 2014. 5. 2.부터 2016. 2.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4년 야간 근로 수당 953,430원과 2015년 야간 근로 수당 1,527,525원, 2016년 야간 근로 수당 248,738원을 합한 2,729,693원 등 합계 4,402,61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초소 일지 대장

1. 근로 계약서 유죄의 이유

1.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이 다투는 쟁점 이 사건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이 다투는 쟁점은 명확하다.

FG은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한 ㈜D에 고용되어 H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은 6명이 3 명씩 두 개의 조를 이루어 2 교대로, 24 시간 근무 후 24 시간을 휴식하는 체제로 일한다.

근무 형태를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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