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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노54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기관 민원실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민원을 제기하려 한 것인데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 접수를 부당하게 제지하여 제 1, 2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2원 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해당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해당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판결 확정 전에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제 2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로 인해 제 1, 2원 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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