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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노310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8월, 제 2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해당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해당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판결 확정 전에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제 1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위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제 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확정 일자 확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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