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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노4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2018고단1529」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 A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2018고단1529」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장소에 간 적이 없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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