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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9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구체적인 주장은 판단 부분에서 상술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피고인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간의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2)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여자화장실’이라 한다

)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판 단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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