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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349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판단 부분에서 상술한다

).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의 증명 부재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3인이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함부로 믿어 이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걸친 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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