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19노63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사람들이 실제로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