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을 뿐, 철제 의자로 피해자 C을 내려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철제 의자로 내려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I과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누군가 의자로 바닥에 넘어진 자신의 얼굴을 내리쳐 정신을 잃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점 출입문 쪽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을 의자로 내려치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해자들의 일행인 J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는데, J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다툼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어서 그 증언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④ 피고인의 일행인 I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의자로 내려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의자로 내려치는 장면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그 공범인 E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장면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철제 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