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3: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라며 추근거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려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