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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3: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라며 추근거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려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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