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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32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2』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팔용동 일대 노래방 중 여성 혼자 영업을 하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7. 팔용동 인근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 2 자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19:30 경 창원시 의 창구 E 상가 207호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이 운영하는 ‘G 노래 연습장 ’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범죄사실을 ‘ 위험한 물건 ’에서 ‘ 흉기’ 로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인 과도 2 자루 (1 개는 칼날 길이 14cm , 총길이 27cm , 나머지 1개는 칼날 길이 10cm , 총길이 19cm )를 소지한 채 마치 손님으로 온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일행 7명이 있으니 큰방을 한번 보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안내하는 4번 방 앞으로 들어가면서 “ 방이 이상하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과도 1개( 칼날 길이 14cm , 총길이 27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가슴 쪽을 겨누며 " 핸드폰을 내놔 라. "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 핸드폰은 왜 내놓느냐,

요즘 장사가 안 되 서 가진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하자 “ 죽고 싶냐.

”, “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위 4번 방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4번 방을 나와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 틈을 노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를 4번 방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버티던 중 바닥에 떨어진 위 과도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과도를 먼저 잡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과도의 손잡이를 먼저 잡고 칼 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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