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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6 2016고단4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G과 함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일명 ‘ 오피 방’ )를 운영하였고, 2015. 6. 말경 G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이후에는 단독으로 위 ‘ 오피 방’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 705호, 1003호, 308호, 208호, 414호, 부산 부산진구 I 오피스텔 1409호, 812호를 동시 또는 순차로 각 임차한 다음,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J ’에 ‘K’, ‘L’ 이라는 2개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M, N 등 위 업소를 관리할 남자 종업원 O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남자 종업원들에게 손님 안내, 여 종업원들 관리 등을 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을 경우 위 남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업주를 가장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종업원으로 P, Q, R, S, T( 가명), U( 가명), V( 가명), W( 가명), X( 가명), Y( 가명) 등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14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9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14. 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는 G 등과 공모하여, 2015. 7.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는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판결문, 각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된 증제 1 내지 22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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