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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5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 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는 D, E, F과 공모하여, 세종시 G 건물 303호, 439호, 706호, 806호 및 같은 시 H 건물 311호, 335호, 408호를, 2015. 3. 18.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는 F과 공모하여, 위 G 건 물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I’, ‘J’ 등에 ‘K’, ‘L’ 이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M( 가명 : N), O( 가명 : P), Q( 가명 : R), S( 가명 : T), U( 가명 : V)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14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9만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D, E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112,945,1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고단 1605』

가. 피고인 A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8. 26. W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X 오피스텔 1523호, 1824호를, 같은 해

9. 30. Y 명의로 위 오피스텔 1819호, 1820호를 각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 17. 경까지 위 각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후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과 성 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1회 당 14~15 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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