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8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4. 경 C을 통해 D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 명목으로 필로폰과 차량을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105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비닐 팩에 필로폰 불상량을 보 관하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6. 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5. 경 자신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9. 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9. 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빌렸던 현금 70만 원을 갚는 대신 필로폰 약 1.5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14. 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9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만 원을 경마비용에 사용하고 이를 갚는 대신 2015. 8. 15. 경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8. 16. 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