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흔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부산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7. 24.경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2.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76』
1. 피고인은 2019. 10. 2. 18: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주차장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5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21:10경 부산 사상구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고, F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5. 09:2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6. 13: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은행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5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