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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약 1,960만 원 정도가 지급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든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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