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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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