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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최근까지 치료비로 약 1억 6,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당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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