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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28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C에 대한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그 범행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의 각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I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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