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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1 2015고합4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모친인 D와 교제하던 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2. 26. 00:00경 공소장에는 '05:30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D가 자신에게 거짓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D가 집에 오지 않자, 집안에 있던 의류와 가재도구 등을 어지럽히며 D를 기다리다가, 05:30경 피해자가 집에 오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스카치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묶고, 10:00경 피해자의 양 발목도 스카치테이프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대고 스카치테이프로 감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스카치테이프로 묶고 입도 수건으로 틀어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티셔츠, 브래지어, 바지, 팬티 등을 자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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