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2716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8. 7. 3.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아래에서 볼 피고의 양수금채권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고의로 위 채권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위 채권 역시 2009. 9. 23.자 위 법원의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피고,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관계 주식회사 하나은행(아래에서는 ‘주식회사’의 표현을 생략함, 아래 모두 이와 같음)은 2007. 9. 28 B과 지연손해율 연 19%, 여신기간 2008. 9. 28.까지로 하는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500,000,000원(아래에서는 ‘제1대출’이라 함)을 대출하였으며, 같은 날 동일한 조건으로 여신한도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300,000,000원(아래에서는 ‘제2대출’이라 함)을 대출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함). 원고는 2007. 9. 28.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제1대출금 채무를 650,000,000원 한도로, 제2대출금 채무를 39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나은행은 2008. 10. 9.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아래에서는 피고라 함)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8. 11. 12.경 B과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함). 피고는 2012.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0857호)에 B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2. 21.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