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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2.19 2015가단84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2002. 5. 9. C과 사이에 350,000,000원을 C에게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42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대출금 채무는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은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에이치케이제삼차 유한회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3) 위 대출금 채무의 양수인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C,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512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2. 28.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C, B을 가리킨다. (다만, 피고 B은 4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은 연대하여 원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를 가리킨다. 에게 324,443,386원 및 그 중 148,337,944원에 대한 200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C, B과 화해를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4)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양수인으로서 2013. 4. 16. 위 화해조서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와 B 소유의 부동산 B과 원고는 충남 예산군 D 임야 5,950㎡와 E 임야 146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8. 1. 30. 접수 제2091호로 ‘2007.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및 실행 1) 피고는 덕산농업협동조합(이하'덕산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8. 1.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덕산농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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