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64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K는 1946. 5. 24.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6.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및 L, M, N, O, P은 K의 자녀들로, K가 1973. 7.경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Q(2013년경 사망)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선정자들 중 I, J은 Q의 자녀인 R(2011. 2.경 사망)을 대습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은 하지 않은 채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예비적 주장으로 하고, 주위적 주장과 제2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가.

주위적 주장 Q는 1951. 10. 일자불상경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쌀 7가마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K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인 피고들은 Q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1951. 10.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주장 Q는 1951. 11. 1.부터 1971. 11. 1.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1971. 11.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예비적 주장 Q는 1990. 4. 3.부터 2010. 4. 2.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였는바,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