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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7.12 2015가단1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K는 1946. 5. 24.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6.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및 L, M, N, O, P은 K의 자녀들로, K가 1973. 7.경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Q(2013년경 사망)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선정자들 중 I, J은 Q의 자녀인 R(2011. 2.경 사망)을 대습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Q는 1951. 10.말경 K와 이 사건 토지를 쌀 7가마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Q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임대하기도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은 마치지 않았다.

따라서 K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인 피고들은 Q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위 195. 10.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1. 11.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쟁점 원고는 Q가 1951. 11.경부터 1971. 11.경까지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이어야 하는데, 자주점유에 대한 판단은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 지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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