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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20 2018가단20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P 대 89㎡ 중,

가. 피고 C, D, E, F, H, I, J, K은 각 1/48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Q가 1928. 12. 20. 경남 고성군 P 대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1970. 3. 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남 고성군 R 지상의 원고 소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 Q는 1977. 10.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Q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2018. 7.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3. 8.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0. 3. 8.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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