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누30981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그런데”부터 같은 면 제13행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딸 B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1998. 10. 1.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1. 6. 1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이 원고가 B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이 지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게 된 것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때에 비로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과 그 이전에 내려진 월별 보험료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환급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