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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3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0:5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걷던 중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하단을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길 건너편에 있는 친구와 만나려고 하던 중 점멸등을 보고 급하게 횡단보도로 뛰어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빠른 걸음으로 E보다 2m 정도 뒤따라 걷고 있는 F를 추월하였는데, 당시 E가 동행인보다 길가에서 걷고 있었고, 피고인과 E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곳이 횡단보도 근처이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서 있던 곳도 신호등 앞인 점에 비추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부딪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2) E는 당시 누군가가 엉덩이를 쳐 올리는 기분이었는데 아파서 ‘야’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볼 정도였다는 것으로, 신체적인 접촉의 방식이 만졌다

기 보다 충격 쪽에 가깝고 엉덩이 쪽의 통증이 너무 커서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사실을 미처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셨으나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나간 사이 길이 엇갈렸고 둘 다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연락을 하지 못하고 먼저 돌아왔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보였다는 F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였는데 주취 상황에서 시선이 길 건너편에 고정되어 앞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경위나 상황 설명에도 부합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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