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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35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여, 35세)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 20:5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걷던 중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하단을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피해자와 부딪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신체접촉 이후 피해자의 반응은 만졌을 때보다 충격받았을 때의 반응으로 보이는 점, 원심 증인 G의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하는 경위나 상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4. 11.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엉덩이 중앙 아래쪽(항문)을 손바닥으로 꽉 올려서 치는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람끼리 부딪친 경우와 확실히 구분되며, 피고인이 일부러 접촉하는 느낌이 분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접촉 직후 ‘어디를 만지냐’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는데, 달려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혔다면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반응이 즉시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 단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이 달려가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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