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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2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엉덩이 골에 손가락을 넣어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앞서 걷고 있던 친구들을 뒤쫓아 가는 과정에서 팔이 앞뒤로 흔들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등이 앞에 걷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실수로 닿은 것이지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당시의 상황,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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