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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7:00경 강릉시 임영로179번길 강릉고용지원센터 뒤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2~3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이동 경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직후 이동 모습이 담긴 CCTV 사본 첨부) 및 CD, 수사보고(피해자 모가 피의자를 찾아다니는 사진, 동영상 첨부)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촌인 D, E 등과 함께 술래잡기하면서 놀고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친 뒤, 꽉 움켜쥐었고, 그 후 잠시 앉아 있다가 골목길을 따라 곧장 내려가 큰길 건너편 쪽으로 건너갔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다른 할아버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비록 법정에서 본 피고인이 안경을 쓰지 아니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그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뒤 다리를 절며 길을 따라 곧장 내려가 길 건너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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