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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0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3:38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정도 쳐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39세의 여성으로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인 점, 당시 피해자는 길을 걷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뒤에서 길을 걷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가 약간 세게 때렸다고 느낄 정도로 연속해서 4회 정도 때린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바지와 무릎 조금 위까지 오는 코트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웃었고, 피고인의 동료가 “너 왜 그래”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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