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2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6:50 경 대전 서구 배 재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19 세 )에게 길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꾸를 하고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 너 뭐하는 새끼냐,
생활하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477』 피고인은 2018. 6. 20. 16:4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거주 원룸의 주인 E에게 욕설을 했다가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욕하지 말고 나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 전체 길이 14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아가리를 찢어 버릴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2018 고단 2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