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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28』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5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KT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전철 의정부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362』 피고인은 2008. 5. 15.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8.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 위 2018 고단 1928 사건을 의미한다.

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1:30 경 남양주시 별 내 중앙로 57번 길 26 ‘ 어랑 회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별 내 중앙로 63 ‘ 예 스프 라자 헤 르 메스’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18 고단 2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임시 운전 면허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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