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226』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08: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가 아직 영업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 왜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고단 2760』 피고인은 2018. 5. 10. 17:4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 씨 발, 좆같은 년.”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 확인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2018 고단 2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