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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4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7, 이하 ‘247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7. 14:02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4 층 “D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에서 피해자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대기실 내 의자에 가방을 놔두고 진료를 보러 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그 속에는 현금 484,000원, 신한 체크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었다), 삼성 갤 럭 시 에스 (S )5 휴대 폰 1대( 시가 20만원 상당 )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067, 이하 ‘406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8. “ 반 여 2 3동 새마을 금고”(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에서 피해자 F로부터 현금 인출기 조작 미숙으로 돈을 인출하기 어려우니 대신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H) 로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4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고객 기본정보,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형법 제 347조의 2 각 벌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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