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62]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2. 08:00 경 대전 서구 월평 1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해장국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먼저 가려고 하며 과거 섭섭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왼쪽 눈이 붓고 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23. 15:15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그녀의 직장 동료인 D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질투심을 느낀 나머지 2017. 5. 13.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 쳐 파일 2개를 D에게 E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 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017 고단 3140] 피고인은 2017. 3. 17. 11:00 경부터 같은 날 15:23 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모텔 309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8세 )에게 이혼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 그러자. ”라고 말하면서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끌고 위 모텔 방으로 들어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2대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 옷을 벗으라.
’ 고 하여 알몸 상태로 있게 한 후 “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정도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