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부북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에는 적색점멸등이 점등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내에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110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