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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공항버스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8:43경 위 버스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6 상현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지구청 방향에서 동수원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차량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면 정지선 앞에 차량을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기에 황색등이 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등이 점화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5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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