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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54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 10:4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같은 구 사당동에 있는 래미안 아파트 101동 앞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피고인 소유 B 싼타페 승용차에 CJ택배 소화물을 적재하고 운송하여 주는 대가로 건당 650원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장 첨부자료들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기간 및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얻은 수익,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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