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경 ‘토지를 구입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C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계획서와 ‘D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고 원고와 함께 대상 토지를 방문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 건물을 신축할 대지를 물색하다가 2011. 12. 21. E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대 41㎡, G 대 60㎡, H 도로 2.55㎡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같은 날 I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J 대 60㎡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0. 중도금으로 E에게 8,900만 원, I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2. 2. 16. 피고에게 8,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1. 12. ‘K’[업태 : 건설업, 종목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바. 부산 부산진구 L 대 5㎡, M 대 60㎡, G 대 60㎡, N 대 9㎡는 2012. 6. 7. F 대 41㎡에 합병되어 F 대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사. 피고는 2012. 1. 31.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4/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는 2012. 5.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2. 9. 14. 사용승인을 받고, 2012. 9. 27.경 이 사건 원룸 28세대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 17,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7호증의 4, 1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