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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구합1053
조합원분양권발급
주문

1. 원고는 피고가 B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의 104,36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1973. 12.경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D 대 31.5㎡ 및 E 도로 2.9㎡ 합계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접하여 있는 F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G 대 41㎡ 및 H 대 14.2㎡ 합계 55.2㎡는 서로 독립적으로 주택을 건축함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원고와 F는 1991. 9. 30. 위 양 토지 위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각 1/2지분)으로 신축하였다.

다. 피고가 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접수를 실시함에 따라 원고는 단독으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 단독으로는 분양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한편 F는 2014. 12. 30.경 I 대 7㎡를 별도로 매수하여 이 사건 인접대지 55.2㎡를 포함하여 60㎡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 이 사건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아주 작은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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