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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9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미합중국 소속 현역 군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구권 화폐를 정부에 환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폐 보상금을 투자하여 주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미군 현역 중령인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구권 화폐 중 관리인들이 밖으로 유출시킨 돈을 찾아 정부에 환원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 위 화폐를 환원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비 2억 원을 부담하면 정부 보상금 50억 원을 받아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구권 환원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 8,3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의뢰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고소장, 수표사본,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각 과태료 통지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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