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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4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매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판매상인 F에게 2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판매상인 F에게 2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김포시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D, E,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판매상인 F에게 1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 속에 넣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 속에 넣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김포시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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