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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4 2015고단236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05:0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옆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고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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